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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적 성격?

기만과 가식과으로 뭉친 인터넷의 싸움.을 읽고

작성자가 이미 자신이 썼던 내용에 대해 부정하는 코멘트를 한 이상 저 글에 대해 내용적으로 비판하고 싶지는 않으나..
약간 틀린(다름 아님) 부분이 있어서 적어 보고자 한다.

문제가 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망법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이쪽 일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요게 부르기 편해서..)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은 다음과 같다.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13]

연혁정보보기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하여는 제44조의2제2항 후단, 제4항 후단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6.13]


(제44조의2는 제44조의3과 떨어져 생각할 수 없다)
해석해 본다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일반적으로 포털사업자라고 부르는)는 요구가 없어도 삭제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삭제 등의 임시조치는 당초부터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가능한 것이고
제44조의2가 들어간 이유는 피해자일 가능성이 있는 자의 신청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 뿐이다.
형사소송법에서 등장하는 친고죄 유사개념이 아니라는 것이다.

일반적인 행정영역에서는 '특별히 개인적인 영역이라서 당사자의 선택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면 행정청이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개입하게 된다. 이를테면 도로에 자동차가 운전자가 없이 놓여 있는 경우 경찰이 와서 수거해 가는 것 같은 것이다.

p.s 물론 제44조의3과 관련해서 포털사업자가 뭔데 권리침해여부를 판단하고 임시조치를 하냐..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게 요지가 아니니..

by 벽에다화풀이 | 2008/10/16 09:21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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